[뉴스락]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 가맹점주 323명은 지난달 31일 가맹본부인 엠지씨글로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본사가 부당하게 부과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1인당 각 100만원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도아는 메가MGC커피 가맹점 한 곳당 연간 평균 차액가맹금을 약 3519만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매출 대비 약 9.71% 수준으로, 점주들은 매출의 10%에 가까운 금액이 본사의 유통 마진으로 빠져나간다며 부담을 호소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상품과 원재료 등을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해 부과하는 유통 마진을 뜻한다.
그간 업계에서는 관행처럼 여겨졌으나, 최근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판결에서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분쟁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차액가맹금이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명확히 명시돼 있었는지 여부다.
점주들은 본사와 구체적인 합의 없이 징수된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가MGC커피는 전국 약 420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집단 소송은 가맹 분야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소송 소식이 알려지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점주들도 늘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 구조와 가맹 계약의 투명성 문제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법적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유사한 형태의 분쟁이 다른 브랜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메가MGC커피 측에 공식 입장을 질의했으나, 회사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추가로 확인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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