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어" 말에 골프채로 할머니·엄마 폭행한 2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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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어" 말에 골프채로 할머니·엄마 폭행한 20대 2심도 실형

연합뉴스 2026-04-03 15: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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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밥 먹으라는 말에 할머니와 엄마를 골프채로 마구 때린 2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미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중국 국적)씨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이천시 주거지에서 엄마(48·중국 국적)와 할머니(74·중국 국적)가 여러 차례 식사할 것을 권했다는 이유로 할머니 머리 뒷부분을 골프채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머리와 다리, 발 부위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엄마도 비슷한 방법으로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과의 격리를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을 죽이고 싶었다'라고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중국에 있을 당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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