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없이 "이준석 지지율 14%" 발언…함익병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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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없이 "이준석 지지율 14%" 발언…함익병 벌금 300만원

연합뉴스 2026-04-03 14:43: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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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방송 출연해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비난 가능성 커"

개혁신당 '조기대선' 후보 이준석 확정 개혁신당 '조기대선' 후보 이준석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개혁신당 함익병 선거관리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기 대선의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이준석 의원을 선출한 투표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5.3.18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지율을 허위 공표한 함익병 전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0일 SBS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사한 건 14%가 나온다. 어쨌든 두 자릿수를 넘어갔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함 전 위원장이 당시 여론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었는데도 이같이 발언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했다고 보고 같은 해 11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함 전 위원장은 해당 발언이 내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지율 예상치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개혁신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선거캠프 내부 사정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유권자들은 피고인 발언에 높은 공신력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며 "해당 발언은 유권자들에게 개혁신당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혁신당의 자체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조사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지지율 수치인 양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왜곡 공표행위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이용해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다만 함 전 위원장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해당 발언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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