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선우가 하도급 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선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전기·계장 공사를 수급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발급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조사 결과, 선우는 1개 현장의 본공사와 7개 현장에서 발생한 추가 공사 47건에 대해 공사 내용과 작업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당사자 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상태의 계약서를 수급업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조항은 공사 착수 전 계약 내용과 대금 등 주요 사항을 명시하고, 당사자 서명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사 범위와 대금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져 추가 공사비를 둘러싼 분쟁이나 대금 미지급, 지급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계약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공사 수행 이후에도 정당한 대가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현장에서 원사업자가 위탁 공사에 대해 부실하게 서면을 발급하는 관행으로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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