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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인도에서 청소하던 40대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6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동래구 충렬대로 원동IC에서 동래 방향으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로를 침범,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행로를 청소하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B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차량에는 2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 등 총 3명이 동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보안카메라(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동승자들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도 지적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나뉜다.
0.03%~0.08%이면 면허정지(100일) 처분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0.08%~0.2%는 면허취소와 함께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이번 사고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망 사고로 이어진 만큼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2018년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한편, 새벽 시간대 도로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사안이다. 이들은 차량 통행이 비교적 한산한 이른 아침이나 심야에 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둡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 탓에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 도로 가장자리나 보행로를 오가며 작업해야 하는 특성상 차량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 수밖에 없어, 순간적인 부주의가 곧바로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장에서는 형광 안전조끼 착용이나 경광등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가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 사고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전문가들은 작업 구간 내 속도 저감 유도 장치 설치, 명확한 도로 표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궁극적으로는 도로 위 작업자를 향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함께 높아지지 않는 한, 유사한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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