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수출·유통플랫폼 법에 명시"…이커머스 수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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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수출·유통플랫폼 법에 명시"…이커머스 수출 키운다

이데일리 2026-04-03 09:31: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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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기반 수출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김성원(사진) 국민의힘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온라인 기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은 이커머스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중심 무역 구조를 바꾸고 있다.

하지만 현 대외무역법은 물리적 재화 중심의 전통적 무역 거래를 전제로 설계돼 이커머스 플랫폼을 매개로 이뤄지는 온라인수출의 특성과 거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다.

또한 기존 ‘전자무역’의 개념 역시 기업향(B2B) 중심으로 한정돼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온라인수출’과 ‘온라인유통플랫폼’의 개념을 확실히 명시했다. 또한 산업통상부 장관이 온라인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판로 개척, 공동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물류·결제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커머스 분야에 대한 민간 협력 지원 근거를 확대해 플랫폼 기반 수출 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은 단순한 유통 채널을 넘어 대한민국 수출 구조를 혁신할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플랫폼을 활용해 보다 쉽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무역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대한민국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구조의 다변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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