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정부가 온라인쇼핑 가격 표시 체계를 손질하며 소비자 중심 유통 환경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적용되던 단위가격표시제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되면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7일부터 단위가격표시제를 온라인쇼핑몰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 플랫폼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포함된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상품 가격을 100g, 100ml 등 일정 기준으로 환산해 표시하는 제도로, 소비자가 다양한 용량과 묶음 상품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동일 제품이라도 용량이나 구성에 따라 실제 가격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단위 기준으로 명확히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 적용 대상은 총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이다. 라면 등 가공식품 76개, 생활용 비닐 등 일용잡화 35개, 삼겹살 등 신선식품 3개가 포함됐다. 예컨대 90g 제품과 30g 4개 묶음 상품이 각각 다른 가격으로 판매될 경우, 100g 기준 가격을 함께 표시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병행할 계획이다.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매자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안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도 기대감이 감지된다. 보다 명확한 가격 비교 환경이 조성되면 소비자 신뢰 확보는 물론, 합리적인 경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평가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역시 자율 점검을 통해 제도 준수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위가격표시제의 온라인 확대는 단순한 가격 표시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소비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유통 시장 전반의 경쟁 구조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가 ‘더 싸게’가 아닌 ‘더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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