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때도 ‘단위가격’으로 제품 비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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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때도 ‘단위가격’으로 제품 비교 가능해진다

이데일리 2026-04-02 22:52: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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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앞으로 라면·삼겹살 등 생활필수품 114개 품목에 대해선 온라인 쇼핑 때도 동일 용량에 대한 가격, 즉 단위가격을 비교한 후 살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7일부터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연간 거래액 10조원 이상 플랫폼으로 쿠팡과 네이버쇼핑 등이 포함된다. 가공식품 76개, 생활용품 35개, 신선식품 3개 등이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이다.

소비자가 용량 대비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상품 가격을 100g·100㎖ 등 기준 단위로 환산해 함께 표시해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다. 묶음상품이나 용량이 다른 제품 간 가격 비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초기 혼란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간은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둔다. 업계도 자율점검 등을 통해 제도 정착에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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