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혼자 장애 손자를 돌보고 있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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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하나를 혼자 키웠다. 대학생이던 아들은 졸업을 앞두고 만삭인 여자친구를 데려왔고, 급히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태어난 손자는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탓인지 선천성 뇌병변장애 판정을 받았다. 대학생인 아들 부부 대신 손자를 돌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A씨의 몫이 됐다.
며느리는 살림과 육아에 서툴렀고, 졸업하고 지방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 생산직으로 취업한 아들은 주말에만 집에 왔다. 결국 아들 부부 대신 A씨가 집안일을 하며 손자를 돌봐야 했다.
1년쯤 지난 어느 날 며느리는 “잠깐 외출하겠다‘며 나간 뒤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친정에 연락해 보니 거기서도 딸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다.
아들이 수소문한 끝에 며느리와 겨우 연락이 닿았지만 만나기로 한 날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아들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을 기다리던 중 퇴근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고통스러운 2년이 흘렀고 며느리는 여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다.
A씨는 ”나이는 먹어가고 경제적 부담도 너무나 큰데 법적으로 저는 부모가 아닌 그저 할머니일 뿐이라서 병원이나 관공서에 갈 때마다 막히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들은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친부모라고 해도 친권을 남용해 자녀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며느리가 아이를 두고 가출해 2년 넘게 양육하지 않은 것은 친권 남용에 해당한다. A씨는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해 친권 상실 선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친권을 잃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유지된다. 실제 양육자인 A씨는 며느리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법원에 손자에 대한 ’미성년 후견인‘을 신청하면 법적 보호자 자격을 얻는다. 정당하게 양육 권한을 가진 이후 밀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모두 청구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향후 사연자가 사망할 경우 아들의 자녀인 손자가 아들을 대신해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며느리는 아들과의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이 사망하였으므로 아들의 배우자로서 사연자가 사망할 때까지 재혼한 상태가 아니라면 손자와 함께 사연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됨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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