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도 주유소 기름값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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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도 주유소 기름값 상한제 도입

연합뉴스 2026-04-02 21:12: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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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프라하의 주유소 체코 프라하의 주유소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체코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시중 주유소 기름값 상한을 정하고 마진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AFP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는 이날 내각회의를 한 뒤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름값 상한을 매일 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비시 총리는 또 오는 8일부터 시중 주유소 마진을 휘발유와 디젤 모두 L당 2.5코루나(178원)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현재 L당 9.95코루나(641원)인 디젤 소비세는 2.35코루나(167원) 인하한다.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한 달 넘게 고공행진을 계속하자 기름값 억제책을 각자 내놓고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유가 상한제를 도입했고 그리스는 에너지를 비롯한 생필품 판매 마진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로 나라 사이 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싸게 기름을 넣기 위해 국경을 넘는 운전자가 급증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외국 운전자 주유로 인한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외국 번호판을 단 차량에는 인접국 체코·오스트리아·폴란드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기름값을 달리 책정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도 독일에서 넘어오는 차량을 모니터링해 외국인 주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바비시 총리는 "이웃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는데 대체로 제멋대로 행동한다"며 "지역 내 가격을 조율하는 대신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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