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지난달 28일(한국시간) AP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미틴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날 우즈가 보석금을 납부한 뒤 귀가했다고 발표했다. 보석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보안관실은 우즈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도 공개했다.
앞서 우즈는 현지시간 지난달 27일 오후 2시께 자신의 랜드로버 차량을 몰고 자택 인근인 미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의 왕복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당국에 따르면 우즈는 현장에서 음주측정기 검사에 응해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소변 검사를 거부해 체포된 뒤 주 법에 따라 구금됐다.
마틴 카운티 보안관실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오피오이드 계열 흰색 알약 2개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성 진통제 범주에 속는 약물이다.
로이터 통신은 그가 법원에 음주 또는 약물 운전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면서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우즈 지난 1일(한국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치료받고 건강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당분간 자리를 비우겠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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