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대형마트에서 계산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24년 7월 5일 오후 1시께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산 뒤 계산 완료 스티커를 붙이려던 마트 직원인 20대 여성 김모 씨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스티커를 붙이려던 김씨가 자신의 철제 캐리어에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은 것에 항의하며 갑자기 뺨을 때렸다,
이후 김씨가 사과하는데도 폭언을 이어갔다.
허 판사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영업장소에서 근무 중인 선량한 피해자를 폭행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동종 전력 있는 점과 폭행의 정도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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