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LH, 전월세 데이터 연계 업무협약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오는 7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 입주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은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LH는 2일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 계약자료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LH 임대주택 계약자의 전월세 계약자료 연계를 통한 지역보험료 산정의 객관성·정확성 확보, 증빙자료 제출 절차 최소화로 국민 불편 해소 등이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매월 임대주택 계약자료를 LH로부터 연계 받아 데이터를 검증하고,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단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보증금과 월세를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이때 국토교통부와 대법원 자료를 연계해 확정일자 정보를 적용하는데,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시세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특히 LH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성상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세대의 지역가입자는 시세 자료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돼왔다.
이 경우 가입자가 전월세 조정 신청을 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해 건강보험료 조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조정 신청 같은 절차가 없어도 정확하게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LH의 전월세 계약자료 연계를 통해 더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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