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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민사 신청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한다”며 “서울 관내 타 법원도 수석부에서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건 배당은 이미 정해진 사무분담 방식에 따라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최근 상장폐지 사건 등 적시 처리가 필요한 사건들이 몰리는 추세고 올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특정 유형의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제52민사부가 담당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적체를 완화하고자 인도단행가처분·공사중지가처분·공사방해금지가처분 등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제52민사부에 맡겼다는 것이다. 이는 제51민사부와 제52민사부는 애초에 별도 유형의 사건을 배당받는 구조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는 서울중앙지법도 동일하게 실시하는 배당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민사합의52부는 민사55단독·민사56단독·민사57단독으로 구성되고 위 구성원들이 신청단독 사건을 병행해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의 입장은 장 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 재판장의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 왔다”고 주장하면서 나왔다.
아울러 법원은 “서울남부지법은 장동혁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의 배당에 관한 질문을 받은 사실도, 어떠한 답변을 드린 사실도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 대표가 “남부지법에 질의했다. 법원의 사건 배당은 임의 배당 원칙이고,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지, 어떤 배당 절차를 거치기에 유독 권 재판장에게 배당되는지 물어봤는데 충격적 답변을 들었다”고도 발언하면서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달 31일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컷오프 효력을 정지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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