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어업면세유 가격안정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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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어업면세유 가격안정법 대표 발의

연합뉴스 2026-04-02 10:29: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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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서삼석 의원 질의하는 서삼석 의원

[연합뉴스 자료]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의원은 2일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면세유에 대한 세제 감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의 유가 안정 정책에서도 어업용 면세유는 제외되거나, 일부 주유소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농협 주유소 702개 중 35%인 248개가 평균 면세유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었으며, ℓ당 최대 151원가량 높은 1천519 원에 판매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 유가 상승 또는 에너지 공급 불안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에 대한 차액을 보조하는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유소 사업자가 농어업인에게 제공하는 최종 판매 가격에 대한 최고가격제 적용과 이를 이행하는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손실 보전 근거도 담았다.

서 의원은 " 국제 유가 변동은 농어민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임에도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어가에 전가돼 왔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유가 급등 상황에서도 식량안보를 위한 농어민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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