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 법인이 국내 금융계좌를 개설할 때 실명확인증표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인식별기호(LEI, Legal Entity Identifier)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정식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LEI는 2011년 G20에서 도입된 표준으로,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법인과 펀드를 전 세계적으로 식별하는 국제표준 등록 ID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가 추진 중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외국 법인은 국내 계좌 개설 시 자국 기관이 발급한 설립서류 등을 일일이 번역하고 공증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예탁결제원이 글로벌 LEI 재단(GLEIF)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해 발급하는 확인서 한 장만으로 이 같은 복잡한 증빙 절차를 갈음할 수 있게 된다. LEI 검증 수준이 "레벨 1(Level 1, 완전검증)"인 법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확인서 발급은 예탁결제원 LEI-K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확인서에는 법인명과 주소 등 핵심 정보가 담기며,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GLEIF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정보 대조도 할 수 있어 신뢰도를 높였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외국 법인의 서류 준비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심사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LEI 발급확인서 교부시스템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더욱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호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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