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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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 본관 지하 1층 여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본관 화재는 신고 약 20분 만인 오전 9시 31분께 휴지통만 일부 태운 채 모두 꺼졌지만 이 불로 학생 등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란이 벌어졌다.
소방 당국이 곧바로 불을 껐지만 A씨는 정오께 교수회관 건물에서도 또 한 차례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은 별도의 화재 신고 없이 자체 진화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어제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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