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하루에만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에 두 차례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17분께 한양여대 본관 지하 1층 여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교직원 등 1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 당국이 오전 9시 31분께 불을 껐지만 A씨는 정오쯤 교수회관 건물에서도 또 한 차례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은 별도의 화재 신고 없이 자체 진화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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