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 용의자인 20대 사위는 "시끄럽게 굴었다"는 이유로 장모인 50대 여성을 장시간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도심 하천인 신천에서 캐리어에 담긴 채 사망한 A씨가 발견된 후 시체유기 혐의로 숨진 여성의 딸 B(20대)씨와 함께 긴급 체포된 사위 C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또 범행 이유로 "평소 집안에서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날 국립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한 사망 여성 A씨에 대한 예비 부검에서 갈비뼈와 골반 등 신체 여러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다. 또 사망원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추정됐다.
경찰은 이런 사망 여성 부검 결과 등을 근거로 당초 시신유기 혐의로만 긴급체포했던 사위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존속살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예비 부검과 별도로 약물 등 추가 정밀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숨진 A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남편과 떨어져 딸인 B씨 부부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부부 주거지는 방 한 칸으로 이뤄진 오피스텔형 원룸으로, 캐리어에 담긴 시신이 발견된 신천변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부터 지속해 C씨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습적인 폭행이 이어진 탓에 A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지난 18일 오전 10시께로, C씨는 주거지 내에서 장모를 장시간 손과 발로 때리다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부인과 함께 신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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