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전국에 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운반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정체불명의 마약류 판매책 지시를 받고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서울, 경기, 부산 등에서 1억7천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5천716정과 2천600만원 상당의 케타민 405g을 보관하면서 지정된 장소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책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약류를 땅속, 계단 창문틀, 전기계량함 등에 숨겼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관리한 상당한 마약이 사회에 유통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많은 양의 마약류 회수에 협조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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