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보고내용 86% '처방오류'…주요 조치는 '처방 변경'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대한약사회는 약국의 환자안전사고 보고내용 10건 중 8건 이상이 '처방 오류'라고 1일 밝혔다.
처방오류에 따른 주된 조치 사항은 '처방 변경'으로, 약사 중재로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원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이런 내용의 '2025년도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사고보고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약국의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작년 전국 549개 약국에서 총 1만5천643건 이뤄졌고 이 가운데 1만4천818건이 국가 환자안전사고보고시스템(KOPS)에 보고됐다.
또 이 중 '처방단계 오류 보고'가 1만2천753건으로 전체 보고의 86.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처방 변경이 9천514건(74.6%)으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가 처방 검토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의사와의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해 처방을 수정함으로써 환자에게 실질적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센터 측도 "대부분의 처방오류는 약사의 중재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환자 위해가 발생하지 않아 환자 안전을 지키는 데 약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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