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1일부터 학원가 등 주요 밀집 지역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행한다.
구는 최근 송도동 근린공원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식을 열었다. 지정식에는 인천시와 연수구 관계자, 주민 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번 조치로 유동 인구가 많고 학원·상가 밀집 지역인 송도1동 밀레니엄빌딩 및 송도2동 더하이츠빌딩 인근 등 2개 구간에서는 매일 오후 12시부터 11시까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한다.
통행금지 구역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면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한다.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했을 때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 등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구는 해당 구간 내 불법 주차 기기를 집중 단속하고 즉시 견인할 방침이다.
구는 제도 시행 초기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시범운영을 하고, 인천시 및 연수경찰서와 함께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단순히 통행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용 주차구역 확보와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함께 할 계획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보행자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라며 “킥보드 없는 거리는 주민들이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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