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지 단 1시간 만에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스토킹을 이어간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0)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 50분부터 아침까지 피해자 B씨에게 7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27분께 A씨에게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조치 통보 1시간 만에 B씨가 근무하는 춘천시 동내면의 한 사업장을 다시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고, 결국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7시 35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린 돈을 갚으려고 찾아갔을 뿐"이라며 범행 의도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시급성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법원에 잠정조치 2·3·4호를 신청했다.
한편,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유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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