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산림청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1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할 목재이용법 및 국유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에 따라 국민 인식 제고와 목재 산업·문화 진흥을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일인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지정하고 목재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기반 조성, 정책 협력 등을 위해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명칭을 변경해 목재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인 국산목재를 무상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국산 목재 이용에 대한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Copyright ⓒ 금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