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공동주택 주민들도 본격적인 상담과 중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일부터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동주택 중심으로 운영되던 서비스를 비공동주택까지 넓히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한다는 취지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전화 및 방문 상담, 소음 측정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갈등이 심화된 가구에는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까지 제공해 단순한 민원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갈등 해소를 돕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콜센터(1661-2642) 또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면서 이용 편의성도 함께 확보했다.
그동안 비공동주택은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층간소음 대응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이에 기후부는 갈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2023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2024년 서울 중구, 2025년 수도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 뒤, 이번에 전국 단위로 전면 시행에 나서게 됐다.
이번 조치는 특히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이 겪어온 구조적인 한계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주거 형태 특성상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개인 간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초기 단계부터 공공의 개입을 통해 갈등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향후 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디지털 기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챗봇 상담 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전국 확대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상담과 중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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