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영업실적 전망 관련 공정공시를 이행하지 않아서다.
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은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관련 공정공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
사유 발생일은 지난 2월6일이며 거래소는 전날(3월31일) 해당 사실을 공시했다. 거래소는 오는 4월23일까지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벌점이 부과된다. 특히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일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또 이번 건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삼천당제약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관련 부과 벌점은 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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