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2시 1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편의점 앞에 놓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있던 B(44)씨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일로 머리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당시 A씨는 함께 있던 여자친구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자 B씨를 향해 맥주병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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