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흔들바위는 매년 만우절이면 어김없이 추락하는 대한민국 만우절의 '살아있는 전설' 같은 소재다.
2026년 4월 1일인 만큼, 올해도 어김없이 이 소문이 돌기 시작, 이 장난의 유래와 고전적인 패턴은 독자를 혼동을 준다.
2001년 누군가 장난으로 퍼뜨린 것이 시초이며, 당시 설악산 사무소에 확인 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매년 만우절마다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마치 방금 일어난 속보처럼 공유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설악산 흔들바위는 건재하다.
이같은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행위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가 적용될만큼 엄격하다.
장난전화 또는 허위 신고 같은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경찰청은 폭발물 설치, 강력 범죄 등 허위 신고에 단 한 번의 선처도 없이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함으로써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소방기본법에서도 제56조 화재 또는 구조 등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릴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공공기관 장난전화 (112, 119) 장난전화 한 통에 최대 6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가짜뉴스를 반복해서 유포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업무방해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재미있는 농담을 주고받는 것은 좋지만,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가짜 뉴스' 유포는 생각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 수 있다. 특히 2026년 현재 개정된 정보통신망법과 관련 법규들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특정 업체나 개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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