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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 본부장이 증거인멸 및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임모 대상 대표이사와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임 대표에 대해선 담합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들은 전분당이나 옥수수 부산물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상과 사조CPK가 가격 담합을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는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4개 사가 8년여에 걸쳐 10조 원대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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