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국민·기업 일정수 모이면 고발권…고발요청권 지자체 확대' 제안
"기업 우려" 의견 고려해 재검토 후 논의…46년 만에 대변화 예고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정 때부터 46년간 이어진 전속고발권이 폐지 기로에 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 고발권을 개편하는 방안을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안했다.
일부 이견 때문에 당장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결국 공정위에 집중돼 있던 공정거래 관련 고발 권한이 대폭 분산되거나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폐지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300명 혹은 기업 30개와 같이 일정 수 이상의 집단이 고발하면 공정거래 관련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고발 권한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공정위 소관 법률 13개 중 6개에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는 또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에게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는 고발요청을 받으면 공정위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돼 있다.
주 위원장의 제안을 들은 이 대통령은 공정위 권한을 더 분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은 게 제 생각"이라며 "공정거래위가 전부 (조사) 할 수 없으면 일부 지방정부에 조사 권한을 넘기든지 아니면 분담하든지 그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고발권과 조사권을 함께 나눠주는 방안을 언급했다.
다만 국무위원들은 고발요청권 확대 등에 관해 우려를 제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고발요청권 확대로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 조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하고서 "고발 요청권은 현재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고발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의 어떤 부담을 느낀다"며 업계의 목소리를 소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업이) 경쟁 관계에 있을 때 고발하는 형태도 있다"며 국민 300명 혹은 30개 기업이 요구하면 고발이 가능하게 하는 구상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주 위원장의 제안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상시적인 수사 리스크라든지 공소권·고발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성 담합 정도 제안하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개편 방안을 다시 마련해 정부 내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고발권·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대상과 범위는 미정이지만 미비점을 보완해 공정위의 권한을 현재보다는 분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 고발권을 부여하게 되면 사실상 전속 고발권이 폐지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속고발권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이번 논의를 계기로 공정거래 규제 시스템이 대폭 변화할지 주목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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