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제2의 도시로 알려진 함부르크 시내에서 늑대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났다.
dpa·AP 통신 등에 따르면 30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북부 도시 함부르크 중심가 서쪽의 알토나(Altona)역 인근 이케아(IKEA) 매장에서 늑대가 여성의 얼굴을 물어 부상을 입혔다.
이 여성은 늑대가 쇼핑몰 유리문을 통과하지 못하자 이를 도와주려던 중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날 오후 시내 중심가의 빈넨알스터(Binnenalster) 부두 근처에서 물속에서 늑대를 포획했다.
함부르크 알토나 구청 수렵 담당자는 “늑대를 도시 외곽의 야생공원 수용시설로 옮겼으며 일단 진정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지 당국은 이 늑대가 지난 주말 도시 외곽인 블랑케네제(Blankenese)에서 목격된 개체와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 전문가들은 새끼 늑대가 무리에서 독립해 자기 서식지를 찾는 과정에서 우연히 시내 한복판에 들어간 걸로 추정하고 있다. 사람을 피하고 낯을 가리는 늑대가 낮선 도심 환경에 스트레스를 받아 돌발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연방자연보호청은 “늑대가 독일에 다시 서식한 이후 인간이 야생 늑대에게 공격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독일에서는 150년 전에 늑대가 멸종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1998년 폴란드에서 넘어온 야생 늑대가 번식하며 개체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현재 1천600여마리의 늑대가 독일 북부 여러 주의 숲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개체수 증가에 따라 인간과 마주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 야생동물 재단의 늑대 전문가 클라우스 하클랜더(Klaus Hackländer)는 “현재 늑대의 개체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늑대가 정착지나 심지어 도시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한편, 늘어난 늑대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독일 하원인 연방의회(Bundestag)는 이달 초 가축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늑대 사살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금요일 상원인 연방참의원(Bundesrat)에서도 통과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