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지속가능한 어촌 경제, 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로 이끈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해양수산부, 지속가능한 어촌 경제, 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로 이끈다

와이뉴스 2026-03-31 18:50:15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어항개발 시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은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한정되어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 업종 어업인의 협동조합인 업종별수협의 조합원도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어업권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그 구성원인 어촌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행사할 경우에만 임대차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업종별수협은 지구별수협과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 제도의 형평성·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업종별수협의 조합원도 다른 수협조합과 마찬가지로 그 권리를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