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어항개발 시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은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한정돼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어촌·어항법' 개정으로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돼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 업종 어업인의 협동조합인 업종별수협의 조합원도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어업권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그 구성원인 어촌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행사할 경우에만 임대차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업종별수협은 지구별수협과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 제도의 형평성·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업종별수협의 조합원도 다른 수협조합과 마찬가지로 그 권리를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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