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학부모에 의무 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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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학부모에 의무 통지해야

이데일리 2026-03-31 16:25: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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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앞으로는 학생의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 등 학생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외부 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부 공개가 허용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이데일리 DB)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초학력보장법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존의 기초학력보장법은 학생 보호자에게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개정안은 ‘통지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각 가정에서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파악하기가 용이해지고 가정과 학교가 연계해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다 촘촘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교육부·교육청·학교에서 학습지원교육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거나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기초학력보장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교에 대한 민원으로 교육활동 침해와 업무방해가 예상되는 경우 학교장이 민원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와 관할청에는 각각 ‘민원대응팀’과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설치하며 학교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학교장이 관할청에 학교민원의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같은 법 개정안에는 장애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작해 학기 전 적기에 보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 장관이 발행사 등에 점자 교과용 도서 등의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발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이 역시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이를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뒤다.

이밖에 급식 우선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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