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안정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서학개미’ 돌아오면 양도세 최대 10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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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안정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서학개미’ 돌아오면 양도세 최대 100% 면제

직썰 2026-03-31 16:14: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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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직썰 / 최소라 기자] 국회가 본회의에서 ‘환율안정 3법’을 통과시키며 고환율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환율안정 3법’은 관련 세법 개정안을 묶은 세제 패키지다.

이번 개정안은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에 따른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환율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해외주식 매도 과정에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게 되는 구조를 활용해 외환시장 내 달러 수요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과세 특례는 특정 시점 이전 보유분에 한해 적용된다.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공제,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 공제가 적용된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000만원이며, 제도는 1년 한시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올해 환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환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개인 투자자의 달러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아울러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해 기업의 해외 수익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효과를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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