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형 변경할만한 사정 없어"…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유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강제추행죄 등으로 복역한 뒤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도 음주·외출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1부(이희경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원심판결이 무겁다'는 취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경남 밀양에서 술을 마시고 창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보호 서기에 혈중알코올농도 0.118%로 적발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해 4월 11일 밀양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외출 제한 시간인 오후 11시 정각보다 늦게 귀가한 혐의와 약 두 달 뒤 밀양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2019년 7월 서울고법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형기 종료로 출소하면서 부착 명령이 개시됐다.
2022년 2월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A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것'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준수사항에 추가했다. 이후 법원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에는 '외출하지 말 것'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으로 준수사항 내용을 추가·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2022년 7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수감되는 등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당초보다 2년가량 연장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에게 유·불리한 사정으로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고,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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