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케이뱅크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전문성을 갖춘 독립 소위원회로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 민원 대응 넘어 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케이뱅크는 31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건을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케이뱅크는 소비자보호를 단순 민원 대응이나 준법 점검 영역에서 나아가 이사회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핵심 경영 의제로 다루기 위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번 조치로 인터넷은행의 비대면·디지털 금융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소비자 이슈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은행 중 이사회 내 독립적인 소위원회로 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둔 것은 케이뱅크가 처음이다.
신설되는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서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정책과 내부통제 체계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심의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제도 변경사항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및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정책 및 관리체계 전반 등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운영 현황과 주요 이슈를 보고받고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을 통해 소비자보호 관련 리스크를 보다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상품·서비스 개선 및 제도 고도화 전반에 소비자 관점을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복 민원과 잠재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개선 과제로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은 소비자보호를 단순한 내부통제 영역을 넘어 이사회 차원의 핵심 경영 의제로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소비자 중심 경영을 지속 확대하고, 디지털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선제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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