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추락·중앙선 침범 '약물운전'…4월 2일부터 첫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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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추락·중앙선 침범 '약물운전'…4월 2일부터 첫 특별단속

연합뉴스 2026-03-31 12: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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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유흥가·대형병원 인근 중점…측정 불응 시에도 약물운전과 동일처벌

의심 차 발견하면 하차시켜 직선보행·한발서기→간이검사→소변·혈액검사

'반포대교 추락' 약물운전 혐의 포르쉐 운전자 구속심사 '반포대교 추락' 약물운전 혐의 포르쉐 운전자 구속심사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약에 취한 상태로 외제 SUV 차량을 몰고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 A씨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포르쉐 SUV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져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바 있다. 2026.2.27 readin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은 '약물운전' 처벌 강화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약물운전 첫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클럽·유흥가 및 대형병원 인근에서 중점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일상을 침투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도 반영됐다. 지난달 25일 약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포르쉐가 한강 둔치로 추락했고, 지난 8일 서울 가양동에서는 약물운전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 개정으로 약물운전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약물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이제는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경찰은 약물 종류가 490종에 달하고 별도 측정치 없이 운전 능력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알코올만 측정하면 되는 음주운전보다 세분화된 절차를 마련했다.

먼저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 운전 혐의가 있는 차를 발견하면 경찰관이 정지시킨 뒤 운전자의 운전 행태 및 외관, 언행 태도 등 상태를 확인한다.

약물 운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하차시켜 1단계로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 등을 시켜 운전 능력을 확인한다.

2단계로는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시약 검사를 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정확한 약물을 확인하기 위해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해당 검사에서 검지할 수 없는 약물 복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약물운전 단속 과정이 복잡한 만큼 현장 경찰관들이 이를 숙지하고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 전 교육도 진행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따른 단속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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