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품시 관세 환급도 한번에…온라인플랫폼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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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시 관세 환급도 한번에…온라인플랫폼서 신청

연합뉴스 2026-03-31 11:12: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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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권 전자서명 양도 가능…내달부터 시행

관세청 외경 관세청 외경

관세청 제공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다음달부터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면서 발생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환급을 온라인플랫폼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시 발생하는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구매자는 별도로 세관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플랫폼을 통해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구매자가 온라인플랫폼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하면, 플랫폼이 구매자를 대신해 전자 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한다.

기존에도 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는 있었지만, 구매자가 수기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개인이 직접 전자통관시스템 접속하거나 세관을 방문해야 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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