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화장품 정보 공표 절차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식약처는 품질 검사방법, 사용 실태조사 범위, 위해 정보의 공표 방법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3월 31일 개정·공포하고 4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르면 해외직구 화장품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으로 최근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화장품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위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제품명, 제조국, 제조회사, 제품사진, 원료 또는 성분, 위해 종류나 내용 등)를 게재 ▲해외직구 화장품의 기재·표시사항 등 확인검사와 물리화학적·미생물학적 분석검사 실시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자의 성별·연령대, 구매·사용실태, 피해사례 등에 대한 통계·문헌·설문조사 수행 등을 개정사항으로 추가함으로써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정보 공표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구매 검사를 통해 국내 유통 화장품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화장품 구매 시 성분과 사용기한, 사용할 때 주의사항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정책정보 → 위해정보 → 화장품 위해정보 → 해외직구 안전성 정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