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등 처리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개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분야 사업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금융 관련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사업자 중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 등 처리와 관련한 관리·운영 현황이다. 특히 이번 카드사 유출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로그(log) 내 주민등록번호 저장 행태와 실질적인 금융거래가 아닌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과도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시정 권고 등으로 현장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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