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운영 중인 ‘수입안전 전자심사24 (SAFE-i24)’가 3월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혁신협의체(OPSI)에서 정부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혁신사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혁신협의체(OPSI) 대표 누리집에 공개되며, 현재 98개국 1,029건의 혁신사례(2026.3.19. 기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국제사회에 소개·공유하고 있다.
‘수입안전 전자심사24’는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등을 자동으로 심사 및 신고 수리토록 하여, 처리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업무시간 외에도 24시간 서류검사가 가능하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표)국가별 혁신사례(주요 20개 등재국가 중심)(2026.3.19.기준)
식약처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모든 수입식품과 위생용품(구강관리용품)을 자동 신고수리 대상으로 확대했고, 지난해 약 12만건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신고수리 했다.
(이미지)해당 누리집의 실시간 ‘수입안전 전자심사 24’ 수록내용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이번 혁신 사례 지정이 우리나라 수입안전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과 AI를 활용한 정부혁신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 세계에 공공 분야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혁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혁신협의체(OPSI)를 출범시키고, 지난 2011년부터 전 세계의 정부와 공공부문의 혁신 사례를 매년 조사 발굴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