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는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86종 중 트리플루오로트리스(퍼플루오로에틸) 인산칼륨, 디메틸도데실-4-비닐 벤질 암모늄 클로라이드 등 26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사업주는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정보를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체계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적절한 보호구 지급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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