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주유소 기름값 상한제…정부가 매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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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주유소 기름값 상한제…정부가 매일 결정

연합뉴스 2026-03-30 20:48: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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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주유소 폴란드 주유소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폴란드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주유소 기름값 상한을 매일 직접 결정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폴란드 에너지부는 오는 31일(현지시간) 시중에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을 L당 최고 6.16즈워티(2천502원), 디젤은 7.60즈워티(3천87원)로 책정해 30일 발표했다.

폴란드 의회는 이튿날 적용되는 에너지 가격 상한을 정부가 매일 고시하고 어기는 소매업체에는 최고 100만즈워티(4억600만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지난 26일 의결했다.

의회는 또 오는 31일부터 휘발유와 디젤에 붙는 부가가치세율을 23%에서 8%로 낮추기로 했다.

폴란드 주유소에서는 지난달 28일 중동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이후 휘발유 가격이 약 25%, 디젤은 약 40% 뛰었다.

유럽에서는 헝가리가 제일 먼저 기름값 상한제를 도입했고 그리스는 에너지를 비롯한 생필품 판매 마진을 3개월간 제한했다. 북마케도니아는 2주간 휘발유와 디젤 부가가치세를 18%에서 10%로 내렸다.

독일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시중 주유소가 매일 낮 12시, 하루 한번만 기름값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가격 인하는 제한이 없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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