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급여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면서 직장인들의 실수령액이 달라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지난해 보수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4월 급여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지난해 기준 보험료율은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한다.
연봉 인상이나 승진,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올라 추가 납부가 발생해 월급이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보험료가 낮아지면서 환급이 이뤄져 실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보수 변동분을 다음 해 4월에 정산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기존 납부액의 차이를 정산하게 된다.
정산 결과에 따르면 보수가 줄어든 353만 명은 1인당 평균 11만7천 원을 환급받았고, 보수가 늘어난 1030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3천 원을 추가 납부했다. 약 273만 명은 보수 변동이 없어 별도의 정산이 발생하지 않았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보험료 자체가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에 맞춰 차액을 조정하는 절차다. 다만 일시적으로 급여 감소가 발생할 수 있어 부담을 느낄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공단은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를 지원하고 있어, 필요 시 사업장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정산은 직장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한 보험료 조정으로, 개인별 급여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