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31일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3개의 미소금융 대출상품이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을 통해 출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출시는 지난 23일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한 ‘청년·취약계층·지방의 자립과 상생을 위한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이력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여전히 금융 문턱을 넘기 어려운 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해 저금리 자금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금융은 경제의 혈맥이며, 혈맥은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며“청년의 첫걸음 앞에서, 취약계층의 절박한 순간 앞에서, 그리고 지방의 작은 가게와 골목경제 앞에서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미취업 또는 취업초기 청년에 대해 자금용도(취업·자격증 취득, 창업, 초기 정착자금)와 상환의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다.
대출금리는 연 4.5%,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 대출기간은 거치 최대 6년, 상환 최대 5년으로 설정하였으며 기존 햇살론유스와 중복 이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필수로 연계하여 청년의 건전한 금융생활과 자립기반 형성을 함께 지원한다.
기존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으로 햇살론유스가 있으나, 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신용평점 부족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있었다.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신용점수 하위 20%,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영업자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한다.
청년 자영업자는 중장년보다 적은 보유자금으로 인해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일시적 자금애로에 쉽게 노출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34세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미소금융 운영자금의 대출 한도를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가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지 못해 다시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불법사금융 시장에 재진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등 자생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상품을 신설하여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을 공급한다.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의 생계자금을 최대 6년 간(거치 1년, 상환 5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금번 신규 상품의 공급 실적과 이용자 특성, 상환 현황, 현장 만족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공급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사업’도 금년 2분기 중 추가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시된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3개의 대출상품은 서금원 누리집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상담 예약을 하거나,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 콜센터로 문의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인근 미소금융 지점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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