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시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A씨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예비후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구민 7명에게 메신저 앱에서 '선물하기' 방법으로 13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11월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찬조금 구실로 총 40만원을 기부하고, 같은 해 8월 해당 단체의 지역 임원진 야유회에 참석해 출마 사실을 언급하며 4만2천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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