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 철도망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주시는 30일 ‘광주시 철도 건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경기도 사전 보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철도 사업의 재정 부담을 분산하고,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담보할 법적·제도적 근거를 갖게 된다.
기금 조성의 일차적 목표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위례~삼동선’과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다. 특히 예타 항목 중 ‘정책성 분석’에서 지자체의 재정 투입 의지가 핵심 평가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기금 설치를 통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조례 공포 후 오는 2030년까지 총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단계적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확보된 재원은 철도 건설 및 운영비, 부대사업, 용지 보상비 등 사업 전반에 투입된다.
운용의 투명성을 위해 ‘철도 건설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기금 결산과 성과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철도 건설 기금은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핵심적 재정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의회 의결로 정책적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철도 사업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다. 시는 이번 기금 조성을 계기로 수도권 동남부 철도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