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대학 동창이 법원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먹뱉' 의혹 제기한 대학 동창의 배신, 법원 "명백한 명예훼손" 판단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쯔양의 대학 동창 오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오 씨는 지난 2020년, 쯔양이 대량의 음식을 섭취한 뒤 토한 흔적을 직접 목격했다는 거짓 제보를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오 씨는 대학 동창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제보의 신빙성을 높이려 했으나, 검찰 조사와 보완 수사 결과 해당 내용은 모두 꾸며진 거짓임이 드러났다.
협박범과 공모한 허위 제보의 전말... 700만 원 벌금형으로 마침표
오 씨의 허위 제보는 단순한 루머 유포를 넘어 쯔양을 향한 조직적인 협박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실제로 해당 제보를 받은 '주작감별사' 전국진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된 상태다.
오 씨는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동일한 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이는 사실상 법원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700만 원으로 끝날 게 아니라 쯔양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식의 허위 제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한 누리꾼은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딱 맞다"며 뒤늦게나마 밝혀진 진실에 안도감을 표했다.
이번 판결은 유명인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허위 제보와 이를 이용한 사이버 불링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쯔양 측은 루머에 타협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지속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동창의 배신을 법적으로 단죄하는 데 성공했다.
향후 오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대중은 "거짓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라며 쯔양의 활동을 응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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