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원 복지기금 유용 전수조사…중대 위법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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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원 복지기금 유용 전수조사…중대 위법시 형사처벌

연합뉴스 2026-03-30 14:0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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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법인 5천308곳 모두 점검…제도 개선도 추진

공금 쌈짓돈 (CG) 공금 쌈짓돈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써야 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사적 유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관련 법인 5천308곳을 전수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소속 근로자의 주택 구입 및 임차 자금 보조, 장학금, 경조사비, 체육·문화활동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남부발전 자회사인 코스포영남파워의 권도경 전 대표가 직원 복지기금 6억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강남 아파트 전세금에 쓴 의혹이 불거졌다.

권 전 대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 대상을 '근로자'에서 '임직원'으로 넓혀, 대표도 빌릴 수 있게 규정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런 사적 유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전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금법인의 결산 서류와 정관을 토대로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이 확인되면 사업장 감독 및 형사처벌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은 복지 사업의 중단 또는 부실화를 초래하고, 특히 영세·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점검뿐 아니라 제도 개선도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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